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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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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학기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66
첨부파일 사회봉사+학점인정+매뉴얼.pdf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인정 유의사항

 

1. 사회봉사활동 이수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도한 활동에 한하여 인정

2. 헌혈은 사회봉사 교과목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봉사활동 기관 또는 봉사활동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본교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 봉사활동 홈페이지(1365, VMS )의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 확인번호 또는 발급번호가 인쇄된 경우만 인정

4. 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경우 이월 가능(다만사회봉사Ⅰ?Ⅱ를 한 학기에 신청할 경우입력 및 저장한 후 성적인정신청을 각각 2번해야 함)

5. 2016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는 활동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활동이므로활동비로서 현실적인 금액(30시간 5만원이하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회봉사에 한하여 사회봉사 교과목학점으로 인정함.

산출기준: 1일 1만원(식비+교통비) x 5(1일 6시간 기준) = 5만원(30시간)

 

※ 2016학년도 교육과정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지침

1.2 사회봉사 과목의 운영 지침

개념 및 목적

사회봉사란 타인과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여 무보수로 봉사하 활동을 원칙으로 하나소속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지원하는 최소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총장이 정한느 기준에 따라 인정가능하며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과 실천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절차

① 학생은 사회봉사Ⅰ 또는 사회봉사Ⅱ 교과목을 인정받기 위하여 활동전 사회봉사 이수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봉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 확인증을 교부받아수업일수 2/3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일까지 학생포털에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을 한다.

(p.235~236.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세칙 발췌)

 

 

※ 신청 후 반드시 조교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잘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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