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공업디자인전공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출석인정 처리 지침 안내
작성일 2016-12-09 조회수 68
첨부파일 출석인정+처리+지침_201031.hwp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


*출석인정 범위
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 7일이내
나. 형제자매의사망 : 3일이내
다. 본인결혼 : 7일이내
라. 신병으로 인한 결석 : 1월미만(병원진단서)
마. 공적인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때 :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서
-국가,공공기간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시
-취업,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학과사무실에 문의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출석인정 절차
학생 -> 소속 학과사무실 결석계+증빙자료 제출-> 소속학과에서 결석계 및 증빙서류(단과대 공문제출)->단과대에서 학과로 공문->해당 담당교수에게 전달

 


2016-2학기 출석인정 범위(가~마)에 속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12월15일까지 서류 제출하세요.

이후 출석인정서류는 발생 후 7일이내 학사사무실로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석계'는 파일첨부

다음 2017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 안내
이전 2017학년도 1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