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 처리 지침 안내 | |||
| 작성일 | 2016-12-09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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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출석인정+처리+지침_20103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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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
*출석인정 범위
<공적인 의무수행>
총장에게 참석 요청시
이후 출석인정서류는 발생 후 7일이내 학사사무실로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석계'는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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