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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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이용안내.pdf | ||
가. 교육대상: 전임교원 및 강사 나.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index.do) 사이버교육 수강 ※ 개인별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 참여 ※ 정원초과로 인한 수강 불가: 타 수강자가 수료 시 수강신청 가능(교육 수료자 발생 시 T/O발생) ※ 사이트 이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이용 안내 참조 다. 교육기간: ′23. 12. 15.(금)까지 ※ 신청일로부터 21일동안 수강 가능, 기간 내 미이행 시 수강신청부터 재진행 라. 교육시간: 1시간 마. 수료기준 o 학습진도: 진도율 100% o 설문: 필수설문에 응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법」개정(′18.12.11.)·시행(′19.6.12.)에 따라「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에 대한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수료 요망
바. 교육내용: ①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 ②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제도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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